군대 복무 기간을 단순히 버려진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군복무 기간이 국민연금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국민연금에는 ‘추납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군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납부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목차
추납 제도란 무엇인가요?
군복무 추납제도란 군 복무로 인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던 기간을 나중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추납을 하면 총 가입기간이 늘어나고, 그만큼 나중에 받는 국민연금액도 올라갑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수령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이 10년이 경과되야 하는데 기 기간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과거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사람
-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가입자
-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으로 복무한 병사 (공익이나 산업기능요원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복무 후 10년 이내 또는 가입자 자격을 다시 얻은 시점부터 10년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신청 가능한 복무 형태는?
- 육군, 해군, 공군의 의무복무 현역병
- 해양경찰,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 법령에 따른 현역복무자
- 단, 장교나 부사관 등 직업군인 형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추납 보험료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추납 보험료는 군복무 당시가 아니라 ‘신청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월 250만 원의 기준소득이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매월 약 22만 5천 원(9%) 정도를 납부하게 됩니다.
복무기간이 21개월이었다면 대략 21개월 × 22만 5천 원 = 약 472만 원 정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납부는 한 번에 해야 하나요?
일시납과 분할납부 둘 다 가능합니다.
- 일시납: 한 번에 전액 납부
- 분할납부: 최대 60개월(5년)까지 분할 가능
자금 여유에 따라 선택하면 추가납부할 국민연금 보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 전자민원센터 → 추납보험료 신청 클릭
- 군복무 추납 항목 선택 후 신청서 작성
- 군복무 확인서 제출(병적증명서 등)
- 심사 후 고지서 발급 → 납부
혹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언제 신청하는 게 유리할까요?
추가납입은 가능하다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신청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소득이 올라가고 그만큼 보험료도 오르기 때문입니다.
왜 꼭 해야 하나요?
군 복무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된다면,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몇만 원씩 더 늘어날 수 있고, 조기노령연금 자격도 더 빨리 갖출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없을까요?
- 산업기능요원, 공익근무요원 등은 추납 대상이 아닙니다.
- 자격상실자(가입기간이 단절된 사람)는 자격을 다시 얻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추납은 ‘선택’이므로 강제는 아니지만, 장기적인 노후 대비를 위해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추납제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볼 만 합니다.
결론
군복무는 우리 인생에서 큰 시간이지만, 국민연금에는 공백으로 남기 쉬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군복무 추납 제도를 통해 그 시간도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미래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조금이라도 늘리고 싶다면, 추납을 꼭 고려해보시는 것도 선택해 볼만한 노후 준비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1. 산업기능요원도 추납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산업기능요원은 ‘현역병’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추납 대상이 아닙니다.
2. 군복무 추납은 꼭 해야 하나요?
필수는 아니지만, 가입기간을 늘리고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데 매우 유리하므로 적극 권장됩니다.
3. 과거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없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최소 한 번이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4. 병적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병무청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5. 추납 후 나중에 연금 못 받게 되면 낸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추납보험료는 일반 보험료와 동일하게 처리되어 환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 등으로 일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