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직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나 특정한 사유로 인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 유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납부 예외’하는데 아래와 같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합법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을 정당하게 안 내는 방법(납부 예외 신청, 감면 제도 등)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목차
국민연금 납부예외란?
국민연금 납부예외는 일정한 사유로 일정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수 는 제도입니다.
납부 예외를 신청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기간동안 국민연금 수령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납부예외 이후 경제적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국민연금 납부재개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하기
국민연금 납부 예외 조건
1.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이 없거나 기준소득월액 이하의 소득을 받는 경우 또는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조건
✔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 휴직중인 경우
✔ 학생, 재소자, 보험/치료감호시설 수용자, 행불자, 성직자, 장애인/행위무능력자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 ‘전자민원서비스’, ‘개인인증’ 선택 후 공동/금융인증서 및 간편인증(네이버, 카카오톡, PASS 등) 로그인
- ‘납부예외’ 신청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후 승인
오프라인 신청도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실직 또는 폐업한 경우
갑자기 직장을 잃거나 사업을 접은 경우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 실업급여 수급증명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 폐업사실증명서 (사업을 접은 경우)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실직 또는 폐업 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병역법 제3조에 따라 육해공군, 공익근무요원, 경비교도대원, 전경/의경, 의무소방대원으로 병역의무를 수행 시 납부예외 적용됩니다.
4. 국민연금 보험료를 감면받는 방법
국민연금 보험료를 완전 면제를 받을 수는 없지만 일부 조건에 맞는다면 일부 금액만 납부하는 감면제도도 가능합니다.
① 저소득층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보험료 일부 지원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공단에서 별도로 신청 필요합니다.
②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
✔ 농어업인은 연금 보험료의 최대 5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지역가입자로 신고된 농어업인이 대상자입니다.
그외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납부예외‘ 조건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납부예외 주의사항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납부 예외 기간이 길어질수록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거나 최소 가입기간에 충족하지 못해 국민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납부예외 기간 동안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될까?
✔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납부재가 시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안내고 국민연금 받는 방법
현실적으로 완전히 납부하지 않으면서 연금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래 방법을 활용하면 최소한의 납부로 국민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 국민연금 임의가입 활용하기
✔ 60세 이후 연금 가입 기간이 부족한 경우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 임의가입을 활용하여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면 국민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추납(추후납부) 제도 활용하기
✔ 과거에 납부하지 않은 기간을 추후납입으로 나중에 채우면 국민연금 수급 가능합니다.
결론
국민연금은 장기적인 노후 대비책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하지만 실직등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납부 예외신청을 통해 일시적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개선되었다면 납부재개등을 활용하여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을 확보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을 완전히 내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납부 예외와 감면 제도를 잘 활용하면 부담을 줄이면서도 노후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후 다시 납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납부재개’ 신청을 하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Q2.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줄어드나요?
A. 네,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Q3. 실업급여를 받으면 국민연금도 자동으로 납부예외가 되나요?
A. 아니요.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별도로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 신청을 해야 합니다.
Q4.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A.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거나, 국민연금을 수급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기간 10년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Q5. 납부예외 기간을 나중에 채울 수 있나요?
A. 네, ‘추납(추후납부)’ 제도를 이용하면 과거 납부예외 기간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를 사용 시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고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 최소가입 기간은 10년 조건을 못 맞출 수 있습니다.